<1 경제학(인코텀스 2020 개념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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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학(인코텀스 2020 개념 및 중요성)

by 파워닥터 no.1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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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스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 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이다. 정식명칭은 "국내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이다. ICC란 국제상업회의소란 뜻을 가지고 있고 제 1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 부흥을 위해 세계 각국의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기관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ICC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 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와 관습, 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국제 매매 계약조건(거래조건)을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코텀스는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2020년에 개정된 것으로 적용한다. 인코텀스 2020은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인코텀스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역 거래에서 매매당사자들은 매우 다양한 의무를 지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스를 선택해야 운송계약, 보험계약체결 의무 등에 있어 사고파는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무역 거래에 있어 비용과 리스크를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코텀스에 특징을 설명하겠다. 먼저 인코텀스에 규칙은 예를 들면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DAP(도착 장소 인도 조건)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글자로 이루어지고 물품 매매 계약상 기업 간 거래 관행을 적용하는 11개의 거래조건을 설명한다. 인코텀스 규칙 규정 사항을 설명하자면 

 

  (1) 의무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의무를 뜻한다. 즉 물품의 운송이나 보험의 의무, 또는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어느 쪽에서 취득하는지에 대해 규정한다.

 

  (2) 위험 : 판매자는 언제, 어디서 물품을 인도하는지 즉,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어디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 규정한다.

 

  (3) 비용 : 운송, 포장, 적재, 양하 비용 및 점검과 보안 관련 비용에 대해 매수인, 매도인 중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뜻한다. 인코텀스 규칙은 A1/B1 번호가 붙은 10개의 조항에서 A 조항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를 B 조항은 매수인의 의무를 뜻한다.

 

 이러한 규칙 규정 사항들과 더불어 인코텀스 2020 규칙상 인도, 위험 및 비용에 관해 설명하겠다. CIP Busan 또는 CIP Incheon과 같이 두 문자 다음에 부가되는 지정 장소나 지정 항구는 인코텀스 2020 규칙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인코텀스 규칙이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이러한 장소는 물품이 매도인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해석되는 장소, 항구 또는 인도 장소가 되거나 매도인이 마련해야 하는 물품운송의 목적지/목적항이 되고, D 규칙의 경우는 양자 모두가 된다. 모든 인코텀스 2020 규칙에는 A2는, 인도의 장소나 항구를 정한다. A2에서 정해지는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는 리스크와 코스트 모두 매우 중요하다. A2의 인도장소나 인도 항구는 A3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장소를 뜻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장소에서 A1에 반영되어 있는 계약에 따라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며 매수인은 그 시점을 지난 뒤에 생기는 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따라서 A2의 인도 장소, 항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비용을 할당하는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A9에서 인도지점 이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인도지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인코텀스 2020은 전체 11개의 거래조건을 담고 있어 분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코텀스의 분류 기준은 운송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된다.

 

 운송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

 

  - EXW(공장 인도조건) : 매수인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물건을 자신의 창고, 공장에만 두면 된다.

 

 - FCA(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 CPT(운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약속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하며 목적지까지 국제운송비를 지불한다.

 

 - CIP(운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은 약속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며 운임, 보험료를 수출자가 부담한다.

 

 - DAP(목적지 인도조건) : 매도인은 물건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한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매도인은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한 후 양하 의무가 발생한다.

 

 - DPU(목적지 양하 인도조건) : 수출자 최대에 의무로 수출통관, 운송, 수입통관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양하 의무 X).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 FAS (선측인도조건) : 쉽게 설명해 "배 옆에 두면 끝"이라는 뜻이다. 수출 통관 신고 이후 수리받고 이후 물건을 수출항 지정 선박 옆에 둔다.

 

 - FOB (본선 인도조건) : 수출 통관 신고 후 수출자는 수리되면 수출항 지정 선박 위에 적재해야 한다.

 

 - CFR (운임포함조건) : FOB 운임 조건에서 + 입항까지의 국제운송료만 추가 부담한다.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 GFR 운임 조건에서 +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소 범위 ICC 이상으로만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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